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체인 경우는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이라면 5인 미만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지금원은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 지원하기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먼저 이번 지원금은 지난번 지원금과 달리 해당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로 해당자임을 알려줍니다. 저는 2020년 9월 24일(목) 오후 5시 10분에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1번으로 홀수에 해당하니, 하루를 기다려서 9월 25일 금요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크롬을 열고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녹색 박스의 신청하기(1차 지급)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팝업창이 뜨면서 본격적인 신청서가 등장합니다.
읽어 보시고 동의함에 체크한 뒤 넘어갑니다. 특이한 점은 설문조사, 정책 안내등의 마케팅 활용 동의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 광고 같은 것도 아니고 정책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저는 동의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여부와 본인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여부 조회 결과 팝업입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신청했으므로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을 합니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간단해 보여서 선택합니다.
확인 절차 이후에 다음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체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지원금 100~200만 원 중 저는 1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중 녹색 부분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나오는 부분이고 업체명과 주소는 변경이 가능하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붉은색 박스의 입금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계좌번호를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창이 나오면 계좌번호 확인을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면 드디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뜹게 됩니다.
팝업창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 화면이 제차 나옵니다. 신청자, 계좌,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알려준다고 하네요. 1분도 채 안 되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문자가 안 와서 해당자인지 궁금하거나 기타 궁금한 점은 1899-1082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번 지원 때 수백 번 통화 시도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받은 거니까 통화 트래픽이 전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금액
앞서 지원금액이 100~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00만 원 지원 대상자
첫 번째 조건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사업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해서 감소한 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모두 지급한 뒤 매출이 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했다면 작년 매출액이 없게 되는데 그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6,7,8월 3개월간의 매출액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자만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150만 원 지원 대상자
100만 원 지원 대상자 중에서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되었던 수도권에 소재한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 대상자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노래방, PC방, 뷔페 등의 업종이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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